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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답변 건


의회에 바란다 NO.319 답변 드립니다에 관하여


1.서산시 도시계획조례 제4장 제16조의2(태양광 등 발전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등)2 1호에서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높이 1.5m 이상의 경계 울타리와 차폐 수목을 식재하여야 한다'의 제정 취지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2.서산시 도시계획조례 제4장 제16조의2(태양광 등 발전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등)2 2호에서는  '태양광모듈은 주변경관과의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속하여 100미터 이내로 설치 하고, 가  명시되어  있는데,  답변에서는 태양광 시설을 연속하여 100m 이상 설치 시, 3m를 이격 후 이어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라는 내용입니다.라는 답변은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답변이라 판단되어 명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