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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
  • 윤리특별위원회 :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및 결과보고
  •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 위원
  •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