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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본회의는 지방의회 의원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이다. 본회의는 지방의회의 최종의사결정단계이다.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안건은 본회의 의결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된다. 본회의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한다.

위원회

위원회는 지방행정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를 가지고 있는 소수의 의원들로 구성하여 의안심사 및 처리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 ·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상설적으로 설치 운영한다.
    시ㆍ군ㆍ구의회에서는 의원정수가 13인 미만인 경우에는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
  • · 특별위원회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한시적으로 구성된다.
    예)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또는 조사)특별위원회

회의의 일반원칙

  • · 발언자유의 원칙
  • · 회의공개의 원칙 : 방청의 자유, 보도의 자유, 기록의 공표
  • · 회기계속의 원칙
  • · 일사부재의의 원칙
  • · 다수결의 원칙
  • · 1일 1차회의의 원칙
  • · 의원평등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