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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제4장 제16조의2(태양광 등 발전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등)2 1호에서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높이 1.5m 이상의 경계 울타리와 차폐 수목을 식재하여야 한다'의 제정 취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산시의회 답변) 조례의 제정 취지와 관련한 위 질의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위 질의에 해당되는 서산시 도시계획조례16조의22항제1호 조항은 2018년에 일부개정 되었으며, 제정 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명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령 별표의 개발행위허가기준 개정 등에 따라 서산시 조례를 일부개정한 사항에 해당됩니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서산시 도시계획조례16조의22항제1호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 제2호가목(3)항의 개정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 개발행위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 위임사항에 따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3.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제4장 제16조의2(태양광 등 발전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등)2 2호에서 '태양광모듈은 주변경관과의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속하여 100미터 이내로 설치하고, 최소 3미터 이상의 이격공간을 확보하여 잔디 등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되 경계부 차폐녹지와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의 최소 3미터 이상의 이격공간 확보의 기준이 어디인지, 어디를 기준으로 3미터의 이격공간 확보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과 답변위 질의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3미터의 이격공간 확보는 태양광 시설을 연속하여 100m 이상 설치 시, 3m를 이격 후 이어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라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