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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도시계획조례 제정에 관하여 다음을 질의 하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다 음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제4장 제16조의 2(태양광등 발전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등)에서


1. 2항 1.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높이 1.5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와 차폐수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의 제정 취지를 밝혀 주시고



2. 2항 2. 태양광모듈은 주변경관과의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속하여 100미터 이내로 설치하고, 최소 3미터 이상의 이격공간을 확보하여 잔디 등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되 경계부 차폐녹지와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에서 최소 3미터 이상의 이격공간 확보는 기준이 어디인지, 어디를 기준으로으로 3미터의 이격공간 확보를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