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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다음 임차권자들의 재산권을 침해 받지 않고 지킬수 있게 상식적인 선에서 중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무예다음 에서는

1. 중도금 기한이 많이 남았는데 갑작스러운 중도금 대출승계중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임차권 명의 변경은 가능하나 대출이 승계가 안된다?
그럼 임차권을 양도를 하기 불가능하게 됩니다

2. 중도금 무이자라고 계약시켜 놓고 중도금 상환 기간은 9월까지인데 입주기간 당겨서 당겨진 일정 기준으로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사실상 중도금 상환 유도 함

3. 건설사 사정으로 입주기간을 당겨 임차인들에게 입주할 수 없게 피해를 주고 재산권을 침해 했으면서 입주하지 못하는 세대가 임차인을 들일 수 있는 보장도 확답하지 않고 대답을 지연하고 있음

서산시와 시의회는 영무예다음이 임차권자들의 재산권을 더이상 침해하지 않고 갑질 피해를 받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중재해주시길 바랍니다

1. 중도금 상환 기간인 9월까지 중도금 승계가 가능하게하고 임차권 양도 명의변경에 적극 협조 하라

2. 입주지정일이 영무 측 일반적으로 앞당기면서 입주가 불가해진 세대가 많으니 임대를 놓을 수있게 전전대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라

3. 건설사의 이익때문에 3개월초과하여 입주기간을 당겼으니 입주불가 세대의 계약을 해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