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 | 2025-06-11 16:03:17 | 42
각 지자체별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보면 수당 및 위로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산시는 해당 조항이 없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산시의 경우 나이대가 어르신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고,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6.25참전용사, 월남참전용사등 현재 고령의 어르신 분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연세가 평균 80세가 넘어 갈텐데 돌아가시기 전에
해당 조례를 하루빨리 개정하여 복지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 개정하면 아무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 적극행정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참고 사진으로 타 지자체 조례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