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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서산시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둘째 이후 출생 자녀에게 만3세 이하 자녀에게 1인당 매월 10만원씩 양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둘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를 근거로 시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셋째 이후 자녀에게 월 8만원씩 지원하는 것을 출산장려를 위해 둘째 아이까지 확대하는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본 시책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서산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미 출산한 자녀에게는 아쉽게도 이 조례를 근거로 수혜 대상자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서산시의회에서는 출산장려 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은 후에도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