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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역구를 동문1, 동문2,수석동으로 두고 있는

서산시의회 시의원 임재관입니다.

행정목적으로 인해 재산권행사 제한에 억울하시겠습니다.

사견으로 보건대,

이 경우는 공공필요에 의해 사인의 재사권에 가해진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라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는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평부담의 원리에서라도 충청남도가 재산권조절적 전보인 손실보상을 해줘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손실보상청구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재산권에 대한 공권적침해가 있을것.

둘째,손실보상에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합니다.

세째,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침해행위일것.

네째,손실보상을 위해서는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또한 모든 공공필요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모두 손실보상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이 감내하는 한계를 벗어나 특별한희생이 발생되야합니다.

충청남도가 소극적으로 나오면 행정소송을통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충청남도에 해당토지를 매수청구해 볼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