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내용 copyright

상단 메뉴

 

항상 서산시의회에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올리신 글에 대하여 서산시의 관련 부서에 알아 본 결과

어린이집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운영비(보육도우미 인건비 포함)는 지원되나 교직원을 대상으로

처우개선비 명목의 예산지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와 별도로 조리사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어렵다는 것이

서산시의 입장입니다.

 

서산시의회에서는 영유아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