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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3 충청남도 서산시청에 '충남 서산시 고북면 정자리에 건축면적 525평에 달하는 초대형 축사의 건축 허가' 요청하는 건축허가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청정 농림지역이며 대한민국 대표 철새도래지 천수만 입구 사육 규모 수백두에 이르는 대규모 축사를 건축하는 것의 부당함을 주장함과 동시에, 서산시의 건축허가 심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경청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기 위해 2021년 9월 22일 서산시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고북면 정자리는 본래부터 벼농사와 채소농사, 화훼 등이 주업인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며, 정자리를 관통하는 수로는 대한민국 대표 철새도래지 천수만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러한 청정 농림지역 고북면 정자리에 건축면적만 525평에 달하는 초대형 축사가 들어온다는 것은 환경 및 지역 생태계에 대한 심각한 위협임은 물론 동 지역에 평온히 거주하는 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공익을 해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천수만은 자연환경 측면에서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는 세계적으로 안되는 희귀 철새들의 도래지입니다. 이러한 천수만 구에 사육 규모 수백두의 초대형 축사 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본인은 크나큰 걱정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축사는 악취, 해충, 수질오염, 토양오염, 인근 주민과의 마찰 등을 이유로 농촌마을의 대표적인 기피시설이며, 전국의 농촌마을에서 수없이 많은 민원을 초래하는 시설입니다건축허가 신청인은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만을 들어 본인의 축사 건축 예정 위치가 동 조례에서 정한 제한구역이 아니므로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축허가는 조례에 대해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로서 단순히 조례의 특정 조문에 의해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 허가 요건인 당해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위해발생 등의 우려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발행위 허가시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판시하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에 본인은 서산시에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심의 이러한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다양한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시고, 개발행위가 지역 주민의 거주권, 행복추구권 공익을 해하고도 남을 정도로 중요한 효익을 창출할 있는 사안인지 깊이 혜량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 대형축사 건축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주민들이 이전과 같이 평온한 상태로 영농에 임할 있도록 서산시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이에 더하여 이 건 "서산시 고북면 정자리 대규모 축사 건축허가 신청 건"에 대해 서산시 의회 역시 적극 관심을 가지고 서산시의 건축허가 심의에 지역 주민의 민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편에 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