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 | 2020-04-10 08:47:06 | 524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은 「도시계획 조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의2 제2호가목 (3)항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라는 상위법령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조례를 제정 하였습니다.
- 다 음 -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조례에 의한 기준 및 주민동의서 첨부 여부
행정청 주요변도로 사업부지와주택의 최소가구수기준 주민동의서 첨부 여부
이격거리 반경기준 주택이격거리
서산시 200m 200m 50m 주민동의서 필요없음
당진시 200m 500m 150m 주민동의서 필요함
태안군 200m 400m 100m 주민동의서 필요함
위 기준표 에서 보듯이 서산시의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조례”는 서산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권조차 보호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 2-3만평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시설의 50미터 주택이격거리에서는 삶을 영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진시청 및 태안군청 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제4호, 같은법 시행령 제56조1항 (별표1의2 제1호,가목, 라목)을 근거로 주민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하게끔 하여 개발행위 시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하고, 마을주민과 사업자간의 마찰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서산시 행정은 마을주민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어 극심한 민원과 조례무효소송등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산시민이 타 지방과의 차별적 행정으로 불이익과 가장 기본적인 생활권을 침해 받지 않도록 하루속히 조례를 개정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조례
1.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제16조의 2관련〔별표24〕
2. 당진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 관련〔별표1〕 가.(2) (가) 1.2.
3. 태안군 도시계획조례 제24조 관련 〔별표1〕 3.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