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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청소년들이 간접흡연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아동의 간접흡연은 폐 기능 발달 저하, 각종 호흡기 질환, 중이염, 천식, 신체 발육 부진 등 그 규모가 크고 이런 나쁜 영향은 성인이 된 이후까지 이어져 아동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이는 아동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침해되는 것입니다. UN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형태의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 보호받을 권리인 보호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명시하는 행복추구권이 침해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법률은 어린이와 유치원에 한하여 10m 이내의 구역만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의 등, 하원 과정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당히 짧은 거리로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게다가, 초, 중, 고등학교와 학원 주변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사생활의 자유 뿐만아니라 생명권까지 연결되는 혐연권, 즉 흡연을 하지 아니할 권리 내지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사생활의 자유를 핵심으로 하는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상위 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흡연권이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 확대는 각 지역별 조례를 통해 규정할 수 있지만, 현재 서산시 조례에는 보육, 교육기관과 아동, 청소년 시설에 따른 금연구역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관하여, 아동, 청소년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금연구역 확대와 금연구역 내의 흡연실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률에서 규정하는 10m보다 더 넓게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해당구역의 흡연실 설치를 제한하여 아동, 청소년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해주세요.

 금연구역 확대 및 흡연실 설치 제한을 통해, 아동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수 있으며, 아동, 청소년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보호받지 못했던 학원과 같은 교습시설 주변에 금연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의 등, 하원, 등, 하교 이후에도 직접적인 담배연기 노출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의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