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회 | 2024-02-23 14:49:42 | 82
귀 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선 "시의회에서 공사 예산을 줄 수 없다. 서산시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다"는 사항은 사실이 아니며,
성연면 육아나눔터 계단 민원건은 담당부서인 서산시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041-660-3377)에 안내하였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산시 의회(041-660-2014)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