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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성연 공동육아나눔터 관련 글을 보게되었습니다 같은 또래를 키우는 엄마로서 참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아이가 다치는 사고까지 있었다는데 왜 철거작업을 연기하신건가요 빠른 시일내로 철거작업 다시 진행해주세요 저출산시대에 아이 많이 낳는 지역은 지원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시는지요?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 공동육아나눔터 사업내용 공간이용 자녀돌봄을 위한 공간 제공 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아이가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 개선을 하지 않는다? 공간 이용을 하지 말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부디 빠른 시일내로 진행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