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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키즈존(No Kids Zone) 영유아와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업소를 가리킵니다. 최근 이러한 노키즈존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키즈존 지정을 제한하는 법률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 다음과 같은 법률을 제안합니다.


1. 집단 중 일부에 의한 피해를 이유로 특정 집단을 일반화해 출입을 제한하는 것을 금한다.

 

2. 법률로써 정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일반적인 영업장이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는 해당 영업장이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개인으로 한정한다.

 

3. 출입 제한을 당한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당사자는 해당 업주와 동등한 위치에서 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