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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불화화합물은 화장품, 프라이팬 코팅제 등에서 쉽게 검출되는 발암물질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과불화화합물을 규제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이와 관련된 마땅한 법적 규제 방안이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과  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연구자료는 과불화화합물의 위험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불화화합물의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1. 국내 제조사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어떠한 종류의 과불화화합물을 첨가하지 않는다.

2. 과불화화합물의 첨가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제한적으로 첨가를 허용한다.

3. 과불화화합물이 포함되어있는 해외 수입 제품은 공식 오프라인 혹은 온라인 판매처에서 첨가 사실을 반드시 알리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