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 | 2024-09-27 09:56:19 | 199
도로법 제 54조(보도의 설치 및 관리),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보도)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중요한 교통시설이 있는 도로는 인도 설치가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보행자와 차량의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이므로,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인도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전 시야 미확보로 차량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사람이 다쳐도 이상하지 않을 환경입니다
서산과 해미의 발전을 위해 시청이 수립한 인도계획의 조속한 승인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