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 | 2024-06-28 11:24:35 | 218
제목: 농촌 지역의 의료 서비스 문제
제안 슬로건: 농촌 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자!
제안 배경: 뉴스 기사 농축유통신문에 따르면 도시 지역이 아닌 농촌 지역에 사는 사람이 “몸이 아파도 병원이 멀어 갈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가더라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어 고통만 더합니다.”라고 말을 했다. 이처럼 농촌 지역에 병원을 가도 중증 환자들을 치료하기에 역부족이여서 농촌 지역의 인구는 해마다 감소하고 고령화만 더욱 심해지고 있다. 실제로 귀농귀촌을 하러 왔다가 의료 환경이 나빠서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헌법 조항들이 있는데 첫 번째 조항은 헌법 제 34조 제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두 번째 조항은 헌법 제 34조 제 2항: “국가는 사회 보장, 사회 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세 번째 조항은 헌법 제 36조 제 3항: “국가는 모든 국민의 보건에 관하여 보호할 의무를 진다.” 라는 조항들이 있다.
법률의 필요성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기본적 권리에는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포함되고 모든 국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그리고 제 2항은 국가가 사회 보장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농촌 지역 의료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된다. 또한, 의료 자원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헌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법률이 필요하다.
제안 내용/법률 내용: 법을 새로 만들어서 도입한다면 나는 “모든 국민은 지역에 관계없이 동등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와 “국가는 농촌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늘리고, 인력들을 균형 배치하여 농촌 지역 사람들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를 만들어봤는데 이런 법을 만들어서 도입한다면 귀농귀촌을 하러 온 사람들에게 기대 효과가 클 것이다. 왜냐하면 의료 환경이 나빠서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을 도입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첨단 의료 기술이 농촌 지역에도 도입되어,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전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의료 인프라를 늘림으로써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가 나타날 수 있다. 또 건강이 보장되어서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사회적 안정성이 증대되는 것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