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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의장단은 지방의원 및 공무원들에게나 의장단이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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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인터넷뉴스에 실린 신기원 교수님의 "서산시 의회 의장단 선출과정" 과 관련된  사설을 읽었다.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이고, 올바른 처방을 제안하셨다.
신기원 교수님(신성대 교수, 서산시자원회수시설 관련 공론화위원장, 신청사 입지선정단 부위원장..) 께서는 우리 서산시를 위하여  맹정호 시장께 멘토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다.


사설의 내용중에는, 
"......이러한 방식은 국회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비민주적이고 비공개적인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의장단의 정견과 비전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고, 결과적으로는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사전에 의장단을 구성하고 선출과정은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다보니 지방의회 의장단은 지방의원 및 공무원들에게나 의장단이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
"전남 목포시의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의장 및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 전까지 서면으로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후보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
우리 서산시의회 의장단 구성과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것 이외에도 여러말들이 떠돌아다닌다.
그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이다. 창피하다.
서산시의회는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의장단 구성과 관련하여 시민들께 큰 잘못을 저질렀다.
그리하고서도 용서를 구하는 말이 전혀 없다. 너무 뻔뻔하다.
이렇게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들이 자주 발생하기에 , 지방의회 폐지론(무용론)이 언급되는 것이다.
서산시의회에는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 의원도 있다.  그런분들만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7명, 미래통합당 6명이란 의원 분포가 묘한 사태를 불러오는데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서산시조례 18조(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4항을 보면,
" 제3항의 결선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부의장 선거도 마찬가지이다.
즉,  1명이 탈당하여  6:6의 비율이 되었을 때는, 의장과 부의장 2명 모두 미래통합당이 차지할 수도 있었다.
기묘한 구도였다...

8일자 조간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 광주 서구 의원들의 반란, 의장선거에 당론 어기고 소신 투표 "  !!!
그래도 광주는 우리 서산보다 낫네...

아뭏튼, 
우리 서산시도 조례개정을 통하여, 의장단 선거 규정을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바꾸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