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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투데이 기사>

권중순 대전시의원은 3일 “대전시의회에서 민주주의는 사망했다”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권 의원은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무너진 민주주의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사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권 의원은 이날 열린 후반기 대전시의장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그는 당 의원총회에서 단독 후보로 선출됐지만 본투표에서 과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1·2차 선거 모두 11표를 획득해 낙선했다.
그는 선거 결과와 관련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 드려 죄송하다. 제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내용을 일부 의원들이 무리를 형성해 뒤집었다. 민주당은 사태를 면밀히 파악해 관련자들을 엄격히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22석은 더불어민주당 21석, 미래통합당 1석으로 구성돼 있다.



#서산의 모언론은 이번 의장단 선거의 의미를 언급하면서, "초등학교 반장 선거만도 못한 선거 였다"고 논평을 했다.

서산시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은, 우선 시민들이 그 자리(존재)를 인정해주어야 한다 . 그리고 의원 동료들이 그 자리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그만 두는 것이 옳다.



# 2년전 서산시의원 13명은 , 한손을 들고 시민들께 다음과 같이 선서를 하였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임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조례27조-선서)....의원의 임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는가???


# 시의원 13명이 만들어 놓은, 서산시 조례(2020.01.01 시행)를 살펴보자.
제3조(의회의 운영원칙)
1항 : 의회는 그 의사결정에 있어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의원의 의정활동 원칙)
1항 :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항 : 의원은 "서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 한다.


# 의장단 구성시,
그들은 제18조(의장과 부의장의 선거)의 투표절차를 준수하여 별 문제가 없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할 수도 있겠다.

서산시민들은, 의장과 부의장 선출을 위한 회의(6월25일 13시30분)가 2시간 동안 왜 정회를 했는지도 잘 알고 있다.
그들 스스로 만들어 놓은, 교황선출방식과 같은 비밀투표도 무시하고, 사전 각본대로 움직인 것도 잘 알고 있다.
위와 아래에 열거한 조항들을 포괄적으로 잘 살펴보기 바란다.
: 의사결정에 있어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는가? ............시민들의 의견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는가?
: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였는가?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 양심에 따라 그 직무(선거)를 수행했는가? ..........양심에 따라 선거(투표)를 했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가?
: 서산시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준수했는가? .............윤리강령, 행동강령을 준수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가?

@ 의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의원들이 그들 스스로 만들어 놓은 조례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들께 고해성사 한번 바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없다. 참 가엾은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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