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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7일(제헌절)이 지났음에도 서산시의회의 개원(원 구성)의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벌써 17일이 지났다.
원 구성 실패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산시와 18만 시민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된 근본원인은 무엇일까?
선거구 조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애당초 선거구를 6개로 나누고 1개의 선거구에서 2인을 선출하도록 결정했을 때부터 예고된 일이었다.(소선거구제 채택)
이렇게 선거구를 확정지었으니,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선거구에서 1인씩 나누어 당선될 수 밖에 없는 구도 였다. 앞으로 선거구가 변경 되지 않는 한, 그리고 현재와 같은 정치 현실을 고려하면, 7:7 (비례대표 포함)의 구도는 지속 될 것이다. 서산시에서는 무소속과 제3의 정당 진입이 매우 어려운 구조이다. 기초의회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실시한 것부터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면 과거에는 잘 했는가? 협치를 했는가? 돌아보면 그렇게 보기도 어렵다.
제8대 서산시의회는 7(더불어민주당) : 6(국민의 힘)의 구조였다.
우리 서산시민들은 8대 서산시의회 원구성과 관련하여 일어났던 일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협치와 상생에 문제가 있었음을 18만 시민은 잘 알고 있다.

그러면, 9대 서산시의회의 원구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14인이 협치와 상생을 하고자 하면 쉽게 풀린다. 그렇지 못하면 방법은 하나뿐이다. 차선책으로, 시의원들이 만든 조례에 따라 원 구성을 해야 한다. 본인들이 만든 조례를 스스로 무시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는 결과와 같다.
이제는 14인 모두 조건 없이 서산시의회 조례에 따라 의장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것이 원칙이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라고 했다.
조례를 무시하고, 원 구성을 보이콧 한다면 스스로 법을 어기는 행위이므로 의원직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만일 조례가 불공정하다면, 고치면 될 일이다.
우리 서산이 전국 최초로 기초의회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 수는 없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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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의회 조례 #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제18조(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득표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의 결선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부의장 선거는 의장 선거가 끝난 후에 제1항과 제3항 및 제4항의 방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