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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jpg

서산시의회가
7월1일 개원해야 하는데, 아직도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중앙정치의 못된 점까지도 답습해 가고 있는 모습이다.
대한민국 국회도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특히 법사위원장 선임) 등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런 국회 필요할까?
이런 지방의회 필요할까?

모든 것은 상식선에서 해결하고 결정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유.불리를 따져서 행동하고 움직이다 보니 이런 사단이 발생한다.
앞으로 4년
의원정수 7:7의 황금비율은, 협치를 통해 서산시 의회를 이끌어 가라는 18만 시민의 명령인 것이다.
개원전 당선자들의 밝은 모습을 소개한다(사진자료)
이때까지만 해도 잘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앞으로 4년동안 잘되기를 진심으로 바랬었는데....................

서산시의회 조례를 바탕으로 하면,
국민의 힘이 전후반기 의장을 독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진행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것이다.
작은 것에 집착하면 큰 것을 잃어 버린다.(소탐대실)
모든 것은 18만 시민의 눈에서 바라보고 또 결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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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언론이 이 문제에 대하여 질타를 하고 있다.
그중에서 서산포스트(가재군 기자)의 글을 소개한다.

제목 : 폭발 직전 서산시민, 서산시의회 ‘언제 개원하나?’ (2022.07.11. 11:38)
"민주당의 ‘하반기 합의문’ 요구에 국민의힘은 ‘양보 없으면서 합의 요구?의장선출 조례로 국민의힘 김맹호, 조동식 상하반기 의장 가능하단 해석 !!!"

"9대 서산시의회가 집행부 구성에 합의를 이루지 않아 개원을 못하고 있다.지난 6.1 지방선거의 결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으로만 7:7 의석을 채운 서산시의회가 9대 의회를 시작도 못하고 열흘 넘게 문을 걸어 잠근 상태다. 이렇게 서산시의회가 첫걸음조차 못 띈 이유는 9대 서산시의회 상.하반기 집행부 결정을 두고 대립한 데 따른 것이며, 양측이 각을 세우며 서산시의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는 상황이다.민주당 측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소속의원 비율이 7:7임에도 3선인 김맹호 의원을 예우해 전반기 의장직을 약속하고 거기에 더해 국민의힘 측이 요구한 위원장 자리까지도 양보했다”라며 “양보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는 민주당에게 양보한다는 합의서를 거절해 파행의 책임이 국민의힘 측에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그에 반해 국민의힘 측은 “개원을 볼모로 잡은 민주당이 우리에게 양보한 것이 도대체 뭔가?”라는 것으로 “우선 양보로 개원을 한 후 하반기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하반기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합의서를 작성해 주나?”라며 합의서 작성에 반대하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이들 양측이 합의서를 두고 대립을 세우는 이유는 서산시의회 선거조례에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 최다선을, 최다선이 2명 이상이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라는 조항 해석에 따른 배경으로 예측된다.국민의힘 측 입장에서는 우선 전반기의 경우 투표 동수를 거쳐 3선으로 최다선인 김맹호 의원이 의장직을 가져오는 것이 가능하고 하반기도 투표를 거쳐 조례를 적용하면 국민의힘 조동식 의원이 연장자로 또다시 가져올 수 있다는 논리로 보인다.이에 민주당 측은 3선은 없는 상태이면서 2선으로는 안효돈, 이경화, 이수의 의원이 다선이다. 민주당이 요구한 합의한 대로 진행되면 전반기는 국민의힘 측에 양보하고 하반기 의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계산이다.하지만 이에 국민의힘 측 의원들이 양보할 생각이 추호도 없는 것으로 보아 합의는 요원해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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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의회 조례 ( 제3장 의회의 기관 등)를 소개한다.

제18조(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 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의 결선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부의장 선거는 의장 선거가 끝난 후에 제1항과 제3항 및 제4항의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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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앞으로 며칠밤을 새더라도 14인이 모두 모여 결정을 해야 한다.
앞으로 의원 한번만 한다는 생각을 하면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구차한 정치를 하지 마라.
18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소신을 가지고 정치를 하라.................... 이것은 18만 시민의 지상 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