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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신체적 피해에 의한 보상은 지급되지만 정신적 피해에 의한 보상은 지급되지 않는다.정신적 피해때문에 학교를 관두고 직장에서 퇴사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또한 피해자의 주위에서 발생하는 2차 가해도 간과할 수 없는 처지이다.따라서 물리적 피해 외에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해 주어 피해자들이 한층 빨리 원활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주어야한다.마지막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국회에서 발의하였지만 법이 제정될때까지 기다리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필요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