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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시고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서산시의회 홈페이지 화면 아래에 ‘공공기관들 홈p 조직도 바로가기(사단법인 한국제안공모정보협회 SNS)’를 연결을 원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서산시의회 홈페이지는 시스템 운영 여건과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 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를 포함한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타 웹사이트를 링크할 경우, 해당 웹사이트의 정보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보안책임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귀하가 제안하신 대로 사회취약계층이 보다 더 쉽게 공공기관에 연락, 접근하실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시스템 개선에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단법인 한국제안공모정보협회 이사장 김문환 님의 작성글 ::
1>제안 개요
시대의 특성인 정보화와 융합화 임도 불구하고, 시민과 공공기관들과 소통함에 있어서 실무자와 통화함에 용건을 수차례 반복하고 통화하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서 민원인은 용건 여러 번 반복한 후(짜증 남에서)에 처음 받는 실무자인지 구별할 생각 없이 짜증 난 상태에서 통화하게 되고, 실무자는 처음 통화하는 민원인의 짜증 냄에 따른 불편함에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기대 하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인 자리 외에서 울리는 전화를 받음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지고 생활하며 특히 점심시간과 퇴근 시간 30여 분 전에는 통화하기가 더더욱 불편한 실정이다.
이로써 권력과 재력 있는 시민들은 남들을 시켜서 하지만, 본인이 해야만 하는 노인층과 사회적 약자 층들의 경우는 적지 않은 우편함을 감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ARS와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한 시민들의 적지 않은 불편함을 감수하게 된다는 점이다.
앞으로 AI(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인식, 판단, 추론, 학습, 문제 해결 따위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 시대를 강조함에 비추어 제대로 순응 능력의 전제가 되지 않음은 시행착오와 문제점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이ek.
행정수요자인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한 본보기로 제공하자는 것이다.

2>제안내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5조와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제17조,제18조,제18조의2에 근거하여 편하고 쉽게 시범운영으로 추진하며 확인하자는 것이다.
1) 서산시 의회 홈페이지 화면 아래에 시의회 주 소위에 오시는 길 메뉴 다음에 "공공기관들 홈 p 조직도 바로 가기"를 연결해 놓자는 것이다.
2) 앞의 "1)"의 예시와 같이 시청을 비롯한 경찰서 등등 확대 적용

3>기대효과
악성 민원 발생은 민원인이 갑자기 공공기관에 찾아가서 고성을 비롯하여 행패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전화나 방문해서 문의하면서
소통이 원만하지 못함(담당자와 통화하기까지 용건을 최소한 3회에서 많게는 7.8회 심지 몇 일을 반복해서 통화 하는 경우도 있음)에서 발생 원인이 누적됨에서 발생원인 생긴다는 사실이다.
1) 조직도를 바로 찾아 연락하면 그나마 용건을 반복함을 줄일 수 있어서 민원부서의 악성 민원 예방은 물론 행정력 낭비도 줄일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효과.
2) 재난 재해 예방 환경 조성효과 원인을 발견했을 때 어느 곳에 연락하느냐 문의 과정에서부터 불편함이 발생하기에 신고도 하지 않게 되지만 인내하고 하다 보면 처음 시작함에 후회하게 되어 다음에 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3) 일자리 발굴·창출 환경제공 효과 소통과정의 불편함만을 익명으로 편하고 쉽게 접수하고 처리 결과물 관리·운영만 제대로 해도 각종 사회문제 극복 예방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이다.
4) 자살 예방 환경 조성효과로써 자살 증후군 보유자 가족 친지 지인들이 신고 및 조언을 받으려 해도 편하고 쉽지 않기에 사전 예방될 수 있는 경우들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이 세계적인 자살 율의 불명예를 해결하지 못함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5) 행정력 낭비 예방 환경 조성효과 일선 실무자들 본인 외의 전화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음은 행정력 낭비를 넘어 스트레스 증가와 근무 열악성을 면하지 못하고 방치한 결과 방치로 행정서비스 질마저 낮게 됨에 따라서 악성 민원을 유발 시킬 수 있다는 점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6) 적극 행정 수행 환경 조성효과로 업무 분담의 상세와 담당자 이름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밝히지 못한다면 직원 번호를 부여하여 몇 번 직원으로 칭하여 소통되게 한다면 책임 의식을 갖고 적극 행정 실현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7) 소극 행정 예방 환경 조성 효과로써 공무 수행자가 담당자 누구라고 밝힘이 지극히 당연한데도 개인정보보호 차원에 밝히지 못한다면 앞 6)과 같이 직원 번호를 부여하여 몇 번을 밝혀서 다음에 찾을 때 반복된 사유 설명으로 민원인의 불편함을 줄여주게 하자는 것이다.
8) 수시 평가 환경 조성 효과로써 원활한 소통은 시행착오 및 문제점 조기 발견과 조기 대응으로 수시 평가 환경 조성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9) 정보화 융합화 실천 환경 조성효과로써 정보화 및 융합화 환경 안내로 효율적인 활용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10)기타 애로사항 및 희망 사항 원만한 소통환경 제공 효과 등 원만한 소통으로 사소한 민원에서 심각한 대형사고 원인 조기 발견과 조기 대응 방안 실현 환경 조성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은 효과를 모방 환경제공 효과로 이어져서 전국은 물론 전 세계로 확대 적용으로 전 세계 한국인들이 소통의 안내자 역활을 선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참고; 보도 자료의뢰서
서산시 의회는 화재 예방을 위해서 특정 분야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안전이 기본기"라며 생활권 중심의 예방 체계 점검이 요구된다면서 시민들이 현장에서 산불을 비롯하여 화재 발생 우려사항 발견 시에 편하고 쉽게 신고하여 독려할 수 있게 홈페이지 보완 및 개선을 위해서 시범 운영을 시작하여 관심이 주목된다.지금까지는 담당자와 연락하려면 여러 사람을 거침에 따라서 용건은 수차례 반복함에 따라서 정작 담당자는 처음 받음에도 수차례 용건을 반복함에 따른 못 맛 당한 짜증스러움을 감수함과 행정력 낭비의 못마따함의 어짷은 불만까지 감수해 왔었다.
시대의 특성인 정보화와 융합화의 환경과 관련된 규정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5조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 2의 준수만으로도 좋은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이다.
바로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듯이 ARS나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한 시민 누구나 본의 휴대전화기 바탕(초기) 화면에 서산시 의회 홈페이지 나 의회 홈페이지 하단 의회 주소 위에 공공기관. 단체 홈페이지 바로 가기를 연결해둔 사이트를 추가해 놓고 활용하면 기관들 홈페이지 업무 담당자 연락처를 바로 찾아 편하고 쉽게 연락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