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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년차 서산시 소상공인의 한사람으로서 아래 댓글에 반대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서산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를 조례로 지정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심지어 2019년도에는 개정 입법을 통하여 이미 강화가 된 상태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서산시는 구내사업자와 일반사업자간의 거리도 20m 이상 필요한 조건으로
전국에서 손에 꼽히는 담배사업자 취득이 어려운 곳입니다.
(전국의 약 5개의 시,군에서만 시행하는 최고수준의 입법입니다. 대부분의 시,군은 구내사업자와 일반사업자간의 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기존 소상공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문제만이 아닌 신규 소상공인의 기회를 박탈하는 법일 수 있습니다.

서산시가 소상공인들의 기회의 땅으로 거듭나길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