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산시의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는 50m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편의점 및 소매점의 과밀화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으며, 무분별한 근접 출점으로 인한 생존권 위협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타 지자체의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시의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기준을 현행 50m에서 100m로 확대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현재 50m 기준은 사실상 한 건물 건너 하나씩 담배 판매점이 들어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는 기존 영세 소매점의 매출 급감과 경영난을 초래하며, 동종 업계 간의 소모적인 '제 살 깎기' 식 경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거리 제한 확대는 소상공인의 최소한의 영업권을 보장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또한 이미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전국의 주요 지자체들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담배소매인 거리 제한을 100m로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또한 이러한 전국적 흐름에 발맞춰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서산시 소상공인들의 간곡한 뜻을 모아 건의하오니, 관련 규칙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