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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산면 신창리 우수 배수로 신설(첨부1 도면 '가'구간) 및 교체(첨부1 도면 '나'구간) 공사와 관련하여,
서산시 건설과 및 운산면은 우수 피해 당사자 및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운산면 신창리 주민의 아들로,
최근 몇 지속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계속됨에 따라 2024년부터 서산시 및 운산면에 해당 구간의 우수 배수로 확장 필요 등의 문제를 지적하여 왔으나,
서산시 건설과에서는 운산면사무소로 책임을 넘겼고,
운산면사무소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업용수로 확장에 필요한 토지사용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핑계와 예산 핑계를 대며 민원인에게 절실하게 요구되었던 구간(첨부 1의 '가'구간)의 배수로는 확대 또는 신설하지 았았으며,
그 아래 구간에는 2025년 1월에 폭 1,200mm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하면서 배수로 공사는 원래 아래 방향부터 위방향으로 올라가면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2025년 1월, 운사면사무소의 김정혁 주무관으로 '가'구간에는 2025년에는 공사 계획이 확정적으로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본인은 서산시 및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을 제기하여, 2025년 8월에,
한국농어촌공사는 필요 구간에 토지사용을 허락하고,
서산시는 우수 범람을 방지하기 위한 배수로 설치하는 조치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서산시는 민사소송이 시작된 후 화해권고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어떤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2차례 열린 법원의 변론에도 전혀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우수 피해를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본인(원고)의 화해권고신청에 따라 2025. 7. 29.자 화해권고결정이 있게 되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때 서산시의 이의신청 내용은,
소송이 제기되자 급히 배정된 예산으로 '가'구간에 대해 폭 500mm 배수로를 신설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그러나, 진정성은 1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2025년 8월 법원의 화해결정내용은 첨부2와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첨부한 영상은 각각 2024년, 2025년 우수범람영상입니다.
영상에서, 물이 흐르는 곳은 하천이 아니라 마을도로입니다.

영상을 보면, 누구든지 해당 구간의 우수범람을 원활히 방지하기 위해서는 500mm 배수로 신설로는 어림도 없음에 동의할 것입니다.
(서산시 건설과 및 운산면 담당 공무원은, 영상 속의 그 엄청난 양의 물을 폭 500mm 또는 600mm 배수로 1개 설치로 해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유체역학도 아닌, 매우 간단한 산수입니다.
'가' 구간에는 농어촌공사의 용수로(폭 500mm) 하나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용수로에 원래 연결된 용수로(폭 500mm), 운신초등학교 운동장 쪽의 배수가 이루어지는 운신초 배수로(폭 400mm) 및 신창길을 따라 설치된 마을 배수로(폭 500mm)가 연결된 곳입니다.
즉, 3개(500mm, 400mm, 500mm)가 1개(폭 500mm)가 되는 것입니다.

집중호우 시 3개(500mm, 400mm, 500mm)의 수로는 만수위 상태로 흐르니,
'가' 지점에는 2개의 수로에서 흐르던 우수는 그대로 영상처럼 범람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5년 10월, 운산면에서는 2025년 3월경에 급하게 설계된 안으로 배수로(폭 500mm)를 시공을 진행하려 했으나(서산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민원상담 56330 참조), 결국 2025년에는 공사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포함한 주민들은 폭 500mm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음에도 서산시 건설과 및 운산면은 폭 500mm 배수로를 더 크게 하여 신설할 수 없다는 답변을 계속했던 터라,
2025년 말에 500mm 폭의 배수로가 신설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예산낭비를 예방한 결과가 됩니다.

한편, 법원의 결정은 2026. 5. 31.까지 배수로를 신설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서산시 건설과 또는 운산면은 '가'구간에 배수로를 신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공무원 직무유기, 손해배상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 2. 24.일 본인이 운산면에 확인(신귀옥 주무관)한 결과,
'가'구간은 2025년 설계한 안에서 배수로 폭만 500mm에서 600mm으로 변경하는 정도로 설계 변경하여 시공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2026. 1. 12. 본인이 서산시 건설과 담당공무원과 함께 만난 운산면 신귀옥 주무관은,
도면에 표시된 '첨부 1에 표시된 나'구간의 기존 배수로(폭 500mm)를 폭 600mm으로 변경하기 위해 설계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주었습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구간의 설계 및 시공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그것도, 서산시청 건설과 및 운산면에서는 '가' 구간의 배수로 신설은 500mm면 충분하다고 주장했으면서도)에서,
'나'구간의 배수로 교체를 먼지 진행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입니다.

또한, 논리적으로, '나'구간의 배수로 교체(600mm)가 기존 500mm로는 불충분하여 교체하는 것이라면, '가'구간에 500mm 또는 600mm 배수로 신설이 충분하다는 서산시 건설과 및 운산면의 주장은 모순입니다.

'나'구간의 배수로 교체도 필요하다면 당연히 확대 교체하는 것이 맞겠지요.
('나'구간 배수로 교체를 반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다시 지적하는 문제는,
서산시 건설과 및 운산면 담당자는 '가'구간 배수로 폭(500mm 또는 600mm)의 결정에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가'구간의 배수로 폭의 결정에는,
운신초교 운동장 배수로(400mm)에서 유입되는 우수를 충분히 수용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서산시 건설과 및 운산면은 이를 반영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도 서산시 건설과 및 운산면 담당 공무원은,
2025년 3월 설계안(0500mm) 및 2026년 1월 변경안(600mm)으로 진행할 것을 고집합니다.
현재 설계안이 맞다면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주면 좋을 텐데, 서산시 건설과 및 운산면은 객관적인 근거도 제시하려 않습니다.

본인은 해당 구간에서 촬영한 영상, 측량사무소에 개인적으로 의뢰해 받은 수리데이터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는데도, 서산시 및 운산면 담당 공무원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현재 서산시 건설과 및 운산면의 계획대로 '가'구간에 600mm 배수로를 신설했음에도,
운신초교 운동장 배수로(400mm) 측으로부터의 우수가 신설될 600mm 배수로에서 충분히 수용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본인은 서산시, 한국농어촌공사 및 운신초교(또는 서산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해당 구간에서 발생하는 우수범람을 예방하기 위해 배수로를 분리할 것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저와 더불어 함께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은,
서산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 구간 배수로 신설 시에,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하여 신설되는 배수로 용량을 결정할 것을 수 차례 제시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서산시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및
그로부터 발생한 서산시민의 귀중한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책임 여부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에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구간 배수로 신설 및 '나' 구간 배수로 교체는,
각 배수로 주변의 토지 및 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우수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게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전의 '나'구간 배수로는, 신창리 마을 위쪽에서 발생한 우수를,
'가' 구간에 설치된 농어촌공사의 용수로로 이동(전달)하는 기능한 하였지,
그 주변 토지에서 발생한 우수를 직접 수용하는 기능은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도, '나' 구간 배수로 설계 시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나, 아무 것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본인은 서산시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소송을 제기 한 후,
'가' 구간에서 발생하는 우수범람의 원인을 분석했는데,
'가' 구간으로 신창리 마을 대부분에서 발생한 우수가 집중되는 원인 중의 하나는
해운로(운산 <-> 해미, 647지방도)를 따라 어떠한 배수로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에, 본인은 서산시 및 충남도청에 관련 민원은 제기하였고,
서산시에서는 예산 문제로 불가하다고 했으나,
다행히 충남도청에서는 그 심각성을 확인한 후 현재 '다' 구간에 배수로 설치를 위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구간의 배수로 설계를 진행하는 설계사무소에는 본인이 직접 우수범람영상들(운신초교 정문 및 그 주변 주택들에서의 침수 영상)을 제공하면서 각 부분들에서의 우수범람 방지를 위한 조치 방향들에 의견을 개진했고, 그 대부분이 설계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산시 건설과 및 운산면은,
'가'구간 배수로 신설에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것을 요청하는데도 대부분 무시하고 있으며,
'가'구간 배수로 설계(또는 시공)이 완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구간의 배수로 교체를 먼저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구간' 배수로 신설 및 '나'구간 배수로 교체에는,
현재 충남도청에서 진행 중인 '다' 구간 배수로 신설에 따른 설계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등 효율적일 것인데도,
서산시 건설과 및 운산면은 본인이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그러하지 않습니다.
(2026. 1. 12. 충남도청에서 의뢰한 설계사무소 담당자들과 본인이 미팅을 가질 때, 서산시청 건설과 및 운산면 담당 공무원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가'구간 배수로 신설 및 '나'구간 배수로 교체를 위한 설계 시에,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설계사무소 담당자에게 주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텐데,
서산시 및 운산면은 그러한 과정없이(대부분 마을 이장이 의견 반영)
진행해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 구간 배수로 신설 및 '나'구간 배수로 교체에,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시민의 귀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서산시 의회 관련자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서산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민원상담 56330에 본인이 기록을 남겨 놓은 대로,
2025년 10월 운산면장이 고집한대로 '가'구간에 폭 500mm 배수로를 신설하였다고 한다면,
2026년 '나'구간의 배수로를 600mm으로 확장하게 되면서,
그 폭 500mm의 배수로는 철거 후 다시 시공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가'구간에서 최근 몇 년간 발생하는 우수범람의 원인은,
'가'구간에는 서산시에서 설치한 배수로가 없었다는 것이며,
신창리 마을 전체를 보더라도 서산시 또는 충남도에서 설치한 우수 배수로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집중 호우 시 우수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배수로는 신설하지 않고,
그간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용수로들을 서산시의 예산으로 교체해줬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2025년 서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는 용수로에는 지자체의 배수로가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이 관점에서 보면, 신창리에 설치되어 있는 용수로에는 수 십 군데가 주택, 밭 등에서 발생한 우수 배수를 위한 배수관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모두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서산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용수로를 교체하는데 예산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혹은 기존 배수로를 교체하는 데에서 시급성을 따지는 등 실제 배수로 신설이 요구되는 곳에 배수로 설치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 3년 간 '가'구간에서 발생하는 우수범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서산시 및 운산면 담당 공무원들이 대응하는 자세 등에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매우 실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망이 어느 공무원의 자세가 원인이 되었다기보다는,
앞에서 본인이 지적한 점들에서 찾을 수 있듯이 서산시 및 운산면의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은 아닌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