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 | 2022-08-12 13:02:45 | 200
□제안 및 요청 배경
▹8월 11일 오후 7시25분쯤 자녀 3명(1명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가 있음)과 이용
▹입장료 관련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여도 본인만 50% 감면 대상임을 안내 받고 보호자는 할인 없이 이용 함. 전에는 보호자 동반 할인으로 이용하였음. 직원에 따라 다름
▹타 지자체의 경우(보령, 천안 등)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인 동반 50%할인을 적용하고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음.
□제안 및 요청 내용
▹서산시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인 동반 50%할인 적용
▹관련 조례 개정 타당한 경우 타지자체 경우처럼 명확하게 명시될 수 있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