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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관곤 의원 건설도시국장님.

○의장 직무대리 맹영옥 건설도시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존경하는 김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면지구단위 지정에 따른 민원이 다소 발생되고 있는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이 되었는지, 또 사유재산을 제한하고 있는 공원녹지지정에 따른 해소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2020종합계획에 수립을 해서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지구단위계획은 몇 개년 단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지구단위계획은 최초 수립을 하고 5년 단위로 변경이나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면단위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최초로 수립을 한 겁니다.

○류관곤 의원 지금 수립한 게 7개 면인가요?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의원 그러면 7개 면에 비단 이것이 고북권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7개 면에서 공통적으로 발생된 민원이 거기의 공공시설, 다시 말하면 도로나 공원녹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소유자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죠?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그렇습니다.

○류관곤 의원 그러면 궁극적인 해소방안으로 2020계획으로 수립해가지고 단계대로 예산을 확보 하겠다 했는데 혹시 이 계획 수립하는 중에 일몰제 라는 것이 도입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일몰제 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도시계획법이 바뀌어가면서 2001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을 결정하고 나서 20년이 지나면 일몰제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서산시는 도시계획이 68년도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40년 정도가 되는 시설도 미집행 된 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도 우리 서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2001년도 기준으로 해서 일몰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20년도가 지나면 일몰제가 되는데, 저는 이 일몰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어차피 필수적인 계획인데 그 부분에 정부재정이 못 따라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2020년도 되면 서산 시가지가 전체적으로 도시를 흐트러뜨릴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각종 법이 개정돼서 왔어요. 3년 이상 집행계획이 없는 이런 부분에서는 건축을 허용한다든지 아니면 공원 내에서도 기존 대지에서는 건축을 개축 등을 할 수 있다든지 하는 이런 최소한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지금 면단위도 그럼 이종지구단위를 안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 일례로 한서대학교 주변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건물이 있어도 도로가 좁아가지고 불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 하고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우려하시는 대로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아까 2020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그 수립이 되면 집행계획을 또 수립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차곡차곡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관곤 의원 2020계획에 일몰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1968년부터 지금까지도 공원녹지로 계속해서 지정된 사유지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일몰제를 도입해도 실질적으로 공공시설에 해당되는 부분, 도로나 공원녹지에 해당되는 이 지역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계획대로 시행이 안 될 때는 수요자가 우선 매입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서 우선적으로 매입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국가의 제도에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020계획에 반드시 이 일몰제가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만약에 지금 현재의 제도에서 할 수 없다면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류관곤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아까 질문했던 사항 중에서 보충질문 한 가지 누락된 것을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수자원계획하고 연관되는 건데, 본의원이 아까 질문하실 때 국장님께서는 금학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은 곧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사업시행자는 농촌공사이고 추정사업비는 약228억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228억원을 확보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예, 쉬운 것 아닙니다.

○류관곤 의원 그리고 또 설령 이것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저수지를 축조해도 이 저수지에 채울 수 있는 수원확보도 쉬운 게 아닙니다. 팔봉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보면 저수지를 축조해 놓고 계획서에 보면 방길천에서 물을 다시 펌핑해서 올려서 저수지에 수원을 채워 놔야 하는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타당성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간월호 물이 거의 농업용수로만 쓰고 나머지는 다 바다로 방출하고 있죠?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예.

○류관곤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이 간월호 물을 펌핑을 해가지고 풍전저수지까지 끌어올려서 풍전저수지에서 팔봉 금학리 집뿌리재 고개로 넘겨주면 그 고개는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금학리라든가 양길리, 대왕리, 흑성리, 덕송리, 호리 이 팔봉권 일원을 전부 다 우리가 농업용수를 공급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동력장치 없이 공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집뿌리재 고개로 넘겨주는 과정에 인지 성리라든가 차리, 화수리, 남정리, 둔당리까지도 충분히 이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굳이 저수지 축조가 어렵다면 우리가 이런 대안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 여러 가지 비용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기술진들하고 농촌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류관곤 의원 이 부분은 본의원이 농촌공사에도 제안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저수지를 축조하는데 약 230억원 이상 들어가는데 이거보다 경비가 절약되고 또 효율성 면에서 낫다면 이 대안을 한번 제시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적극 한번 수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예, 알겠습니다.

○류관곤 의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