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 2024-06-03 14:04:41 | 909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제2항에 따라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검사기간 : 2024. 4. 19∼5. 8.(20일간)
○ 결산검사위원
- 대표위원 : 가 선 숙
- 위 원 : 최 동 묵
- 위 원 : 유 해 중
- 위 원 : 임 재 관
- 위 원 : 김 인 섭
- 위 원 : 이 원 우
- 위 원 : 조 만 호
- 위 원 : 김 회 준
- 위 원 : 문 종 현
○ 결산검사의견서 : 붙임
2024년 6월 4일
서산시의회 의장 김 맹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