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 2019-05-16 09:04:11 | 338
○ 서산시의회 청사보안 및 시설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 의견이 있으신 시민 여러분께서 2019. 6. 4.(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예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