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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의회 청사보안 및 시설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 의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시민 여러분께서 2019. 6. 4.(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예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