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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제2항에 따라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검사기간 : 2022. 4. 14∼5. 3.(20일간)

  ○ 결산검사위원

     - 대표위원 : 최 일 용

     - 위    원 : 한 규 남

     - 위    원 : 김 인 섭

     - 위    원 : 권 오 식

     - 위    원 : 이 원 희

  ○ 결산검사의견서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