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 2022-03-04 11:15:12 | 78
서산시의회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등록한 공인을 동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인 등록 사유 : 서산시의회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등록
2. 공인 등록일 : 2022년 3월 4일
3. 등록 공인명 : 서산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인
4. 인영 : 붙임 공고문 참조
2022년 3월 4일
서산시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