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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공고 제2022-33호

서산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등에 따른 서산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산시의회 의장

2022년 3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