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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서산시의회 공고 제2023-17호

서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산시의회 의장

2023년 2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