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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의정동우회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산시의회 공고 제2011 - 14 호

서산시 의정동우회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3일

서산시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