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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산시의회 의장

2019년 11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