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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서산시 조례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산시의회 의장

2020년 9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