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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산시의회 의장

2020년 9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