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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산시의회 의장

2021년 3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