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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산시의회 의장

2018년 11월 20일